○…수원지법 형사8단독 이주원판사는 18일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수원 모병원 원장 K씨(63)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이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범행사실을 자백하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김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로비에서 자신의 부인과 간통했다는 이유로 이모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을 비롯 올초에는 “병원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부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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