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음주교통사고를 낸뒤 부인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 진술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인천시의회 이모의원(44·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께 술을 마신뒤 자신의 인천30구 8××호×그랜저 승용차를 몰고가다 연수구 동춘동 814 소암부당산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인천72나 3×××호 타우너 승합차량(운전자 박모씨 ·38·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을 추돌, 박씨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또 이씨는 사고직후 박씨에게 “공인이니 봐달라’고 부탁한뒤 경찰조서에서 “옆좌석에 타고 있던 부인 이모씨(35)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박씨가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진술해 들통.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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