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기구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 판결 잇따라

○…자위기구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 판사는 18일 자신이 운영중인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신모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씨가 소지한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는 이 물건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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