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18일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차량에 부착해놓은 연락번호로 부녀자를 협박, 금품을 뜯으려한 혐의(공갈)로 안양지역 조직폭력배 T파 행동대원 김모씨(3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1시30분께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자유공원내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승용차 안에서 A모(40)· B모씨(37·여)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승용차 앞창에 부착돼 있는 연락번호로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어 4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
/안양=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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