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13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불을 질러 주인 가족들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권모씨(47·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와 권씨의 동생(43)을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S보리밥집에 알코올 900㎖를 뿌리고 불을 질러 식당 주인 홍모씨(34)와 홍씨의 두 딸에게 각각 2도 화상을 입히고 1천1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최근 2개월간 이 식당에서 일을 해왔으나 홍씨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자 동생과 함께 범행을 자행.
/안양=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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