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7일 유흥비로 탕진한 월급을 날치기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로 장모씨(30)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밤 9시30분께 군포시 산본동 1141 제일은행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탄 20대초반 남자 2명으로부터 현금 310여만원이 든 손지갑을 날치기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
정씨는 경찰에서 “누나집에 얹혀 살면서 월급을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식구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허위신고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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