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통해 안 여자 회사 인터넷에 음란글 띄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자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띄우는가 하면 인터넷 대화방에 들어가 폰섹스를 하자며 이 여인의 연락처를 공개한 30대 남자가 쇠고랑.

과천경찰서는 27일 김모씨(30·무직·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채팅으로 알게 된 A씨(27)가 다니는 병원 홈페이지에 ‘00에 대한 보고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섹스를 잘한다’‘다른 남자와도 잘 잔다’는 등 A씨와 관련된 음란내용의 글을 5차례에 띄운 혐의.

김씨는 또 지난달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S노래방에서 주운 윤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인터넷 하늘사량에 접속한뒤 아이디를 부여받은후 대화방에 들어가 남자네트즌들에게 ‘폰섹스’를 하자며 A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전화를 걸도록 한 혐의.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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