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돈을 주고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변호사 임모씨(42·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원조교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발효된 이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변호사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형이 확정될 경우 임씨는 관보에 실명이 공개될 예정.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술집 접대부이던 이모양(18)으로 부터 학교친구 최모양(18·K여상 3년)을 소개받은 뒤 “도박하러 가는데 구경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꾀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여관으로 데려가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최근까지 1회에 15∼20만원의 돈을 주고 20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진 혐의.
임씨는 최양의 부모가 최양의 지갑에 15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한 끝에 “원조교제를 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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