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문성우 부장검사)는 30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가 영화 ‘거짓말’과 관련 지난 1월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 신씨네 대표 신철씨, 영화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검찰은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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