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30일 인기 탤런트 채시라·이승연씨 등이 “광고출연료 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활동의 하나로 봐야 하는데다 광고모델 활동이 여러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75%를 경비로 공제해주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채씨는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천500만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3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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