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파트 신축현장의 소장이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현장사무실을 방문한 주부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
22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C아파트에 사는 주부 이모씨(36)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부녀회장과 함께 ‘수원 율전 2차 싸이버 아파트’를 신축중인 S물산 현장사무실을 방문, 현장소장인 김씨(49)에게 C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한 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김소장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
더욱이 김소장은 이날 오후 4시께도 C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던 이씨를 가로막은 뒤 엉덩이를 툭툭치며 “너랑 뽀뽀를 하고 싶다. 나랑 애인을 하면 아파트 피해보상을 다 해주겠다”는 등의 음담패설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분개.
이에대해 김소장은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고 해명.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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