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남편에 100m이내 접근금지명령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18일 이삿날 둘째아들이 가져간 전축을 찾아오라며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한모(55·무직·서울 광진구 자양동)씨에 대해 이날부터 7월16일까지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

서울 동부경찰서는 이에앞서 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에 접근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5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아내 신모(52)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