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농지심의위원회와 시청 각 부서에서는‘이상없다’는데 유독 산업과에서만 불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고양시청 현관 앞에서 목민심서를 읽으며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데이블 이진기 대표이사(42·고양시 일산구 지영동)가 청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씨는 현재 살고 있는 일산구 지영동 852 일대 밭 10필지에 자갈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4월초 시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일산구청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없이 통과됐다. 시청 산업과에서 각 과에 협의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농지전용 담당 직원 역시 허가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파쇄업을 삼성엔지니어링 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블로 할 것인지를 놓고 담당 공무원과 옥신각신한 뒤로는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농지로서 집단화 될 수 있는 지역은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없다’는 농지법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지난 12일 불허가 처분이 내린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소 2∼3㏊는 돼야 ‘농지 집단화 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씨가 신청한 지역은 4천여평에 불과한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법규에 면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요지부동이다.
“수리시설도 없고 경지정리도 안돼 있는 모래흙이라 고추 조 등 우황작물만 재배가 가능한 땅을 우량농지인 것 처럼 전용을 불허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때부터 이씨는 시청 현관 앞에서 하루종일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번 불허가 처리한 것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저처럼 억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토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