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에 광고탑 허가 빈축

○…수원시가 광고물 설치허가를 내줄 수 없는 도문화재보호구역내에 특정업체 대형광고탑 설치허가를 내줘 빈축.

27일 수원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시가 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는 행위를 일체금지하는 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무시한채 지난달 28일 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일대 노송지대 진입로에 ㈜SKC가 신청한 세로 350㎝ 가로 70㎝규모의 대형 광고탑 설치를 허가.

주민 이모씨(40)는 “수원시 관문이며 도문화재보호구역이 특정업체들의 광고시장으로 전락, 외지방문객들로부터 깨끗한 효원의 도시인 수원의 이미지를 크게 흐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

한편 대형 광고탑이 문제가 되자 ㈜SKC은 27일 이를 즉각 철거.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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