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안갚는다고 흉기휘두른 70대 영장

○…화투판에서 돈을 빌려간 이웃사촌이 갚았다고 우기는데 격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이 철창행.

화성경찰서는 14일 김모씨(77·화성군 우정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김노인은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께 이웃집에서 최모씨(70) 등 이웃사촌 2명과 함께 일명 ‘쪼이’라는 화투도박을 하던중 최씨가 자신이 빌려준 돈 10만원을 갚았다고 우기자 흉기로 최씨의 목을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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