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TV 드라마 출연이 좌절됐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본드를 흡입한 탤런트 김모(23·S대 무용과 3년·서울 중구 장충동)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98년부터 1년동안 EBS 청소년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는 김씨는 1일 오후 4시께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8의 5 태극당 앞에서 공업용 본드 1통을 비닐봉지에 넣고 흡입한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KBS 드라마에 출연하려고 했는데 캐스팅이 안돼 속이 상해 홧김에 본드를 흡입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