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2일 술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염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황모씨(53·개인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35바××××호 개인택시(운전사 이모씨·45)를 부인 이모씨(54)와 함께 타고가다 군포시 금정동 709 앞길에 이르자 부인 이씨에게 “왜 집에 늦게 귀가하느냐”며 미리 준비한 염산을 얼굴 등에 뿌려 운전사 이씨와 부인에게 각각 2주간의 화상을 입힌 혐의.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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