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전자금 5천억원 융자지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한햇동안 운전자금 5천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융자금은 농협중앙회 우대금리보다 연리 2% 적은 저리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받게됨에따라 도내 2천500여개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융자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사용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미만 ▲종업원수 50인이하 ▲건축물 용도가‘제조장 또른 공장’이여야 한다.

단 비제조업체라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자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자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자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사업자(가행광산) 등의 경우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까지로 상담 및 신청서 교부·접수는 공장 소재지 관할 시·군 중소기업 지원담당부서 및 농협,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다.

한편 도는 ISO9000, ISO1400 인증업체나 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등은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 중소기업지원과(0331-249-4590)나 해당 시·군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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