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분분한 해석

건축법에 대한 공무원의 분분한 해석으로 민원인들이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지역별로 해석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한 도시의 구심점을 이루게 하는 시청 건축담당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는 동간(洞間)에도 견해차이가 생긴다.

같은 조건의 건축허가를 S동은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H동은 그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강변한다.

민원인이‘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력히 항변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건축사에 의해 작성된 건축도면을 제출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변명을 던진다.

이에대해 본인이 설계하고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신고하기만 하면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한 민원인은 답답한 나머지 40∼5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들여 건축사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민원인들은 흔히들‘민주화시대’를 빗대어 공권력이 침해받고 있다며 불만의 소리를 앞세우는 게 지금의 공무원상(像)이라고 느낀다.

건축법이 고무줄처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해석되는 성질의 것이 분명코 아닐진데 현 실태가 그렇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에 민원인들은 분통해 하고 있다.

더구나 직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 시가 앞장서서 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정확한 의미를 교육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면 할 수 없다는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는 실태에 우리 시민들은 말문을 잃고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집행기관이냐며 한스런 목소리를 내고있는 시민들의 울분을 이제는 귀기울여 받아들이는 것이 새천년 공무원의 모습일 것이다.

/의정부=천호원기자 <제2사회부> hwchou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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