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행 손해배상 패소판결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8일 대학구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연행된 허모(33)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염병을 보관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을 체포, 구금한 행위는 긴급구속의 요건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