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 한달간 밀렵행위 집중단속

경기도는 2월 한달간을 밀렵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전화(0331-249-3536) 또는 인터넷 전자메일(skk0070@kg21.net)로 신고받는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총기, 올무, 덫 등 불법 수렵도구의 제작·판매행위 ▲이들 도구 또는 독극물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야생동물의 밀거래 행위 등이다.

호랑이, 반달가슴곰, 황새 등 희귀동물이나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며 수렵이 허가되지 않은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밀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