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이근안 전 경감(61)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됐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납북어부 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이 피고인에 대해 불법감금, 독직 가혹행위죄를 적용,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개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사회면>관련기사>
백변호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85년 납북어부 김성학씨(48)의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없이 김씨를 불법연행한뒤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해 김씨와 김씨 가족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었다”며“피고인은 공명심으로 김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교활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백변호사는 “피고인은 대표적인 인권침해의 주범이면서도 11년동안 은신해 동료경찰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효가 지났지만 김근태, 함주명 고문사건 등을 참작,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3분여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김성학씨 사건은 공명심과 특진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간첩을 잡겠다는 우국충정에서 비롯됐다”며 “장기구금 등 불법 수사관행은 종식돼야 하지만 터무니 없는 김씨 고문주장은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피고인은“자수하게 된 동기는 첫째 터무니없는 김성학씨 주장을 확인하고, 둘째 수사책임자인 본인이 처벌받으려고 자수했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이외의 김근태씨 고문사실도 자백했다. 용서받기 위해 자수한 것이 아닌만큼 엄벌에 처해 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