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민간인 수혈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에 이어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세대 지역발전연구소의 용역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파견 등 민-관간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중에 시행키로 했다.
용역안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사교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교류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공직 사회에 채용휴직제와 교육휴직제를 도입,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을 없애도록 했다.
채용.교육 휴직제는 공무원들이 퇴직 대신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취업 또는 파견되거나 외부 기관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은 뒤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민-관 인사교류의 목적과 기간,처우,근무조건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정부와 민간부문간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민-관 인사교류제가 현실적으로 각 부처 인력관리의 문제와 민간기업들의 냉담한 반응 등으로 활성화될 여부지는 미지수다.
중앙인사위는 이와함께 중앙부처간 교류와 파견제도도 개선키로 하고 각 부처정원의 일정비율에 대해 교류를 의무화하는 교류할당제 도입과 인사교류에 참가하는 기관.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고급관리자단(SES)이나 영국의 고급공무원단(SCS)과 같은 고급공무원인력풀(Pool)을 구축, 고위공무원의 경우 부처별로 제한없이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외부 파견 근무는 지난해말 현재 21개 부처 46명이 34개 산하단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파견돼 있을뿐 민간기업으로의 파견이나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과장은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없애기 위해공무원과 민간인의 쌍방 교류가 가능하도록 문을 개방한다는 것이 취지”라며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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