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지정교부금 차등책정 재정불균형 초래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이‘차등교부제’에 의해 각기 다르게 책정돼 있어 지자체간에 재정적 격차 및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가 발표한 ‘경기도의 지역간 재정력 격차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23일 경기도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도세를 징수해 도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도내 31개 시·군은‘차등교부제’에 의해 교부율이 인구 50만이상은 47%, 기타는 27% 책정돼 있는 등 교부금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징수교부금중 무려 78.2%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과천, 수원시 등 10개 시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반면 자립도가 열악한 나머지 21개 시·군은 21.8%에 불과한 교부금을 받았다.

자자체의 세외수입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징수교부금은 재정 확보에 있어 절대적 요인이 되는 점을 볼때 현재의 교부제는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부추키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7년 경기개발연구원이 밝힌‘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이전 재정기능에 관한 연구’에서도 징수교부금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정책적 쟁점이 첨예하게 드러남에 따라 시·군별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이 교수는“지금의 교부금제는 일선 시·군에 대한‘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성격이 변화됐고 특히 이는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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