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여야간 선거법 합의안이 당리당략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여당 지도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내용을 전면 재협상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욕구에 따라 시작됐는데 결과를 보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하고 반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국고보조금 50% 증액 백지화,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곳의 도·농복합선거구 예외인정지역 삭제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키로 합의했던 것도 백지화, 현행대로 6개월로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표로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회 비례대표 여성후보 30% 할당 의무화방안도 명문화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87조 폐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위헌요소가 될 수 도 있다”며 선거법 재협상시 이를 관철토록 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언론이 지적한 선거법 개악 내용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변화, 지역구조 해소, 공명선거라는 3대정치개혁 목표가 협상과정에서 실종됐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통령이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거부권 행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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