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자들은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이 관보등을 통해 공개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청소년 매매춘 업주와 청소년을 이용해 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또 이날 고엽제후유증 지원대상에 지난 60년대 말 비무장지대(DMZ)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밖에 지방세법, 법인세법, 항공법, 환경기술지원개발법 등 4개법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당의 표결처리 불사 방침에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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