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최득신검사는 14일 경찰에 적발된 미성년자고용 윤락업소 업주들로 부터 사건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부천시 유흥업지부 사무장 한모씨(31·부천시 원미구 심곡동)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12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M단란주점 등 4곳의 업소가 보도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공급받아 윤락행위를 시키다 적발되자 “아는 사람을 통해 구속을 면해주겠다”고 한뒤 업주들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