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맞이해 치러지는 4·13총선이 탈·불법 선거로 얼룩질 전망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총선 사건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말까지 83건을 적발해 이중 2건은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했으며 나머지 78건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이 17건, 자민련 1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사례가 49건으로 제일 많았고 금품·음식물 제공 및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이 27건으로 이 두가지 위반 건수가 85%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지난 95년 당시의 적발 건수 8건(경고 7건, 기타 1건)보다 10배가 넘는 수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구랍 30일 지역구 망년회 모임에 식사비로 44만원을 제공한 의정부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인 문모씨(54) 등 3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한나라당 여주시지구당측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있은 ‘후원회의 밤’행사시 후원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 못하는 현행법을 위반, 후원금을 내지않은 382명에게 496만6천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하는 이번 총선은 새해들어 정당·입후보 예정자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기부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탈·불법행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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