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도지사가 행사해 왔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대폭 위임돼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장에게 위임된 23개 시설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임되는 시설은 ▲도로 ▲학교용지 ▲녹지 ▲도시재정비 ▲도시재개발 등이다.
또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구역 등의 결정권한을 제외한 52건의 모든 도시계획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장에게 위임권한을 현재 23건에서 3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임되는 시설은 국가 및 도 단위 공용청사, 국가 및 도단위 도서관, 시장 및 도매센터, 하천, 공동구, 종합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다.
도는 그러나 시장·군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위임확대이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22건의 광역적 이용시설은 도지사가 권한을 계속 유지해 광역적인 차원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시장·군수에게 확대 위임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어 지자체별 특성화된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해 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위임은 그동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권한을 쥐고 있어 시설결정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지역특성과 거리가 먼 시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지역개발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현행 일반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준농림지역 단독개발이 지양되고 택지개발방식으로 전환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진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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