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토지면적의 80%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민간기업 등 법인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종업원 1천명 이상인 민간기업들도 공공부문과 유사한 토지수용권을 확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자금력을 갖춘 민간기업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구랍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도시개발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개발법 제정안은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했다.
제정안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 본사와 공장 및 근로자의 생활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법인이 건설하는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소요비용의 100%, 하수처리장 소요액의 50%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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