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물가인상 3%에서 억제키로

경기도는 연말연시 소비자 물가안정과 내년 물가인상 3%선 유지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상한 업소에 대해 인상내역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시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고·자료 제출명령권’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도는 28일 오전 시·군 물가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가격담합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연말 1회, 연초 3회에 걸쳐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해 시·군별로 가격을 비교 조사해 ‘보고·자료 제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긴급 시달했다.

‘보고·자료 제출명령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보고·자료 제출명령권을 발동했는데도 보고·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만∼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위해 유급물가모니터 요원 320명을 동원, 농수축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가격표시제 정착 노력 및 물가안전에 대한 캠페인 등을 펼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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