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보상 보험제도 도입

수해복구공사의 조기집행을 위해 분할계약과 수의계약 제도가 적극 활용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전문연구기관 및 보험업계 공동으로 자연재해보험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해 예방을 위해 국토.도시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수해방지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으며 수해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배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국가가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예.경보시설 설치하천을 한강 등 8대강에서 최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동문천(파주), 차탄천(연천),중랑천(서울) 등 모두 20개 하천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수해 방지를 위해내년 우기전까지 연천 소수력댐을 철거하는 등 수해복구 및 긴급대책 사업을 완료하고, 임진강 유역 치수를 위한 근본 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섯차례의 수해 현장 조사와 두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119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총 24조원을 투입,이들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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