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 계약제도 문제점 제기

정부와 여당이 프로선수의 계약제도에 문제점을 제기해 국내 프로 스포츠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회의는 최근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들을 불러 선수 계약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 프로스포츠계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선수 선발 방식인 드래프트제와 구단이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보류선수 조항이다.

공정거래위는 선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단에서 일방적으로 선수를 뽑는 드래프트제와 소속 구단의 동의없이는 팀을 옮길 수 없는 보류선수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해 노예계약 성향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KBO를 비롯한 스포츠 단체들은 이 두가지 조항을 삭제할 경우 프로스포츠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프로스포츠에서 드래프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전력평준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

선수 선발을 자유 경쟁에 맡길 경우 일부 재력있는 구단에 우수선수들이 집중돼 팀간 실력차가 심화될 것이고 결국 승부의 재미가 없어져 흥행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반면 선수의 거취와 관련해 구단이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보류 선수제도는 메이저리그가 19세기부터 선수들의 연봉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악용해 온 제도다.

그러나 보류선수 조항 역시 없애면 선수가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구단에 스타들이 집중되는 사태가 발생, 팀 간 전력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1백여년 전부터 프로스포츠가 뿌리를 내린 미국에서는 1922년 메이저리그가 독과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됐지만 당시 법원은 스포츠의 특성을 인정해 야구에 대해서는 독과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했다.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프로스포츠의 존립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와 프로스포츠계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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