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 인허가관련 비리 여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낭비 및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구리, 평택, 오산, 김포시 등 일선 지자체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97년 5월 구리시 인창동에 소재한 신아월드코아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하면서 실제 취득가액 확인없이 시공사인 A사가 도급금액 72억2천253만원 중 50억3천5만원만 건물취득가액으로 산정, 취득세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취득세 8천234만원(가산세 포함)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평택호 관광지내에 건축된 상가건물 18개동(연면적 1천190㎡)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증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9호선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불법증축면적 750.51㎡에 해당하는 지장물보상금 4억8천292만원을 더 지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97년 3월 도 북부출장소로 부터 개발제한구역 겸 군사시설호구역 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12동의 철거지시를 받고 같은해 6월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9동(554㎡)만 철거하고 나머지 3동은 철거하지 않고 철거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속시설인 관리사택 12동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장관의 사업인가조건과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올 1월 민간업체에 위탁키로 변경하고도 불필요하게 된 건축비 12억8천642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는 고촌면 향산리에 소재한 향산빗물펌프장 설치공사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지난해 7월 버섯재배사 부지 336㎡와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축사부지 334㎡를 대지로, 건축물의 면적을 실제보다 27㎡ 넓게 감정평가해 4천72만원의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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