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한시허용

외국국적 동포가 명의 신탁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실명 등기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95년 7월 1일)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0년 12월2일까지 1년간 실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도 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국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 최득·보유·이용·처분에 있어 내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시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 등기를 희망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한뒤 거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은후 부동산 소재지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등기를 하면 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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