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은 23일 임기만료로 오는 29일 퇴임하는 이재화(고시11회)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영일(사시5회) 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96년 ‘12·12, 5·18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 법원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부산지법원장을 거쳐 지난 10월 대법원 법원장급으로 근무발령 받았다.
<김영일 헌법재판관 지명자>김영일>
강직하고 깐깐한 성품에 치밀한 기록검토로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신속하고 균형잡힌 심리진행 솜씨가 돋보인다.
성실하고 절제된 생활자세로 사법대학원 시절부터 ‘대법관’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전형적인 법관으로 꼽혔으나 지난 10월 인사에서 아쉽게 대법관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및 12·12, 5·18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 왜곡된 현대사에 준엄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법원장 재직시 형사재판에서의 한결같은 판결을 강조하고 법원 문고를 설치하는 등 재판업무의 적정화와 활기찬 법원 분위기 조성에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청자(李淸子·57)여사와 사이에 1남2녀. 취미는 등산.
▲서울(59·사시 5회) ▲경기고·서울법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부산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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