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내년부터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중 1천513만여평의 건축물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중 시화지구를 포함해 65곳의 대규모 취락지구·그린벨트 경계 관통지역 등이 내년중 해제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린다.

경기도는 23일 국방부와 121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 49건이 수용 및 조건부 수용돼 내년 1월부터 1천513만9천여평(49.959㎢)내 고도제한·건축물 규제 등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우선 포천군 창수면 운산·추동리와 관인면 일대 1천175만4천여평, 가평군 가평읍 상색·하색·두밀리 일대 66만평 등 모두 16건 1천442만1천여평(47.59㎢)의 군사시설제한구역이 행정기관으로 위탁된다.

행정기관으로 위탁되면 군사시설제한구역내 건축물이나 주택 신·증·개축시 관할 군부대에 동의를 얻어야 하던 절차가 생략돼 그동안 군부대 동의로 인해 지연되거나 부결됐던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양주군 남면 신산·매곡·구암리 일대 42만평의 건축고도가 현재 15m에서 21m로 완화되는 등 모두 16건 145만3천여평(4.796㎢)의 건축고도가 완화된다.

특히 의정부 가능동 일대, 동두천시 광암동 장림 일대 등 4개 시·군 미군공여지도 대토나 한미협상 결과에 따라 반환될 수 있도록 조건부 수용됐다.

도내 개발제한구역도 대폭 해제된다.

건교부는 도내 인구 1천명 이상이거나 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택밀집지인 성남시 고등동, 과천시 문원동 1·2단지 등 대규모 집단취락지 33곳과 김포시 고촌면 신기마을 등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 32곳 등 모두 65곳을 내년 10월까지 순차 해제한다.

또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시흥·안산) 약 280만평도 전국 그린벨트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주중 해제된다. 우선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취락지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일부 해제된다.

이밖에 나머지 해제대상에서 빠진 취락지라도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건축비 등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8%,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땅값 상승,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이번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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