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컴퓨터 2000년 연도 인식오류(Y2K) 문제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가 중단돼 국세나 관세의 수납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8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와 관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가 신설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 및 관세청,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이어 인구급증으로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와 시흥시에 각각 1개 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경찰 공무원 정원을 배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인의 기준을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민,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민’ 등으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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