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 통과

경기도내 초·중·고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 1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교육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증액하고 교원봉급의 10%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2천500가구이상 주택건설시 부담토록 했던 학교용지분담금을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 택지 및 주택건설시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은 단독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15,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8이다.

분담금은 분양받은 자가 내도록 했고 부과시기는 분양가에 포함토록 했으며 부과 및 징수는 시장·군수가, 회계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이 법 개정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간 1천억원의 분담금이 거칠 것으로 보여 도내 3만1천여 과밀학급(전체학급의 80여%)과 4개교 31학급의 2부제 수업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16개 시·도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도는 오는 2001년부터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에 교부하는 500여억원외에 추가로 391억원(99년 기준)을 추가부담하게 돼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확보를 위해 교직수당, 교과지도 수당, 학급담당 수당 등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국가가 지원토록 했고 시·도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1%P 올려 영구히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공립학교 교원봉급에 대해 경기도를 포함해 광역시는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개정에 대해 전국 시·도가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유재명 jmyoo@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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