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용지 매입을 전제로 조건부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은 이삭건설(주)이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않은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는 가운데(본보 12월10일자 15면보도) 허가관청인 용인시는 이를 확인하고도 수수방관, 행정당국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속보>
(주)이삭건설은 인근 4개아파트 회사와 공동으로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동으로 지난 9월3일 사용승인을 받은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고림동 408의1일대 2만4천727㎡ 준농림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8층 6개동 517가구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현장확인하지 않은채 착공승인을 해줘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용인시는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겨울철 아파트신축 불법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분양승인 절차때 사업승인 조건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시가 착공승인때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 한 것으로 밝혀져 업자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착공당시 현장확인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삭건설측에 조속히 학교부지매입을 구두로 종용하고 있으며 공정율 10%에 이를때까지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봐주기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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