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조치 재검토

여야는 15일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치개혁특위 소위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언론자유침해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문제의 조항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 1년간 취재·집필, 또는 방송활동을 못하도록 명령할 수있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문제의 조항은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안을 여당이 수용, 야당측에 제시해 별다른이견없이 소위차원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은 선거 보도에 대해 언론인 업무정지라는 처벌조항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언론의 비판적 선거보도를 위축시키는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문제의 조항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 지도부는 소위의 안이 각 당의 당론으로 확정되거나 정개특위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후퇴하면서 재검토 용의를 밝히는 등 파문의 진화에 나섰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마친 후 “이만섭(李萬燮) 대행으로부터 공정보도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제재조항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의문이 있는 만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요청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합의배경을 전했다.

정개특위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李相洙) 의원도 “여야의 실익을 떠나 선거풍토 개선과 언론의 공정보도를 위해 제재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며 “방송과 신문의 차이, 언론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대변인도 주요당직자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정개특위소위에서 여야간에 잠정 합의된 것으로, 당지도부나 총재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지금도 불공정 보도를 구제할 수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또다시 이런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맹형규(孟亨奎) 총재비서실장이 전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영국(申榮國) 의원도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된다면 소위에서 이 문제를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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