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서 은닉혐의 체포

○…의정부경찰서는 14일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자신의 핸드백에 신청서를 집어넣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공용서류은닉)로 이모씨(64·여·의정부시 의정부동)를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부채문제로 경매물건을 확인하러 왔다며 이모(42)문서보존계장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열람한 뒤 자신의 핸드백에 넣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96년4월 구입한 160만원 상당의 자석요를 사용하다 혈관이 터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지 않았다며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서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허위로 작성돼 절취케 됐다고 주장./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