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이 오는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되고 정부의 부담 비율도 민간기업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현재 월급여액의 7.5%인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오는 2001년부터 매년 0.5∼1% 포인트씩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연금 부담률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금의 정부 재정부담률도 현행 11%(퇴직수당 포함)에서 점차 늘려 수년내에 민간기업수준(13%)까지 끌어 올린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외국의 경우 정부의 연금 부담률은 프랑스 28.5%, 미국 26.6%, 일본 22.5%수준이다.
행자부는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시안에 나타난 연금 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 현직 공무원에 대한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개시연령은 가입자가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액수 산정은 퇴직 직전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총선 이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 김흥래(金興來) 차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방안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김 대통령도 “현직공무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김범일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고갈 상태에 있는 연금기금은 정부와 공무원 양측의 부담률 인상과 특별융자로 2001년 이후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며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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