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농촌지역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에 편중한다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외부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기·적성교육이 도심지역 학교는 30여개 과목이나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 농촌지역은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1∼2개 과목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또 도시지역 학교들은 방학기간에도 특기·적성교육을 계속하지만 농촌지역 학교들은 교육예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재 농촌지역 학교가 교육청의 수강료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1개 과목만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예·체능 등의 과목은 거의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뜻있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자원하여 방과 후에 직접 가르치는 곳이 일부 있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외부 강사료와 난방비 문제 등으로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을 받기 위해 원거리 학원을 다니거나,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예·체능 등 분야별로 수강 학생이 적어 외부강사들이 기피할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각종 잡무에 시달려 직접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애당초 농촌지역 학교의 특기교육과목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앞으로 농촌지역 학교의 외부 강사비 보조제도를 선행하여야 하며 1개 과목에만 한정돼 있는 농촌지역 수강료 지원 범위도 도시지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학교자체가 통폐합되는 현실이 도시지역에 편중하는 교육지침과 무관한 게 아니다. 농촌지역 학교의 특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하루 빨리 수립,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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