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거래>개인>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일간의 금융휴무기간에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가 중단돼 연말연시에 꼭 필요한 정도의 현금만은 준비하되 오는 30일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그이전에 인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은 철저하게 보존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통장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사람에게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지 말며 의심스러운 정보제공 요청시 즉각 거래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2월31일 만기가 되는 각종 예·적금과 신탁의 지급일, 채권 원리금상환일, 세금납부일도 1월4일로 변경돼 4일에 납부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