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내년 보통교부세, 지방주행세, 지역개발세 등에서 1천632억원의 재정이 순수하게 증액돼 지방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앙의존재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지난 83년이후 고정유지돼 지자체의 행·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자 지방재정 보전차원에서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9월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한 결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통교부세가 증액돼 올해 3천91억원이던 교부금이 내년에는 4천115억원으로 1천24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또 도내 31개 시·군중 의정부시 93%, 구리 87%, 하남 63%, 포천·가평 각 47%, 광명 46%, 광주 44% 등 23개 시·군이 올해보다 평균 16.6%가 늘어난 교부세를 증액받게 됐다.
도는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과천·용인 등 8개 시에 대한 지원책으로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20% 정도를 불교부 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분 80%를 재정결함 단체에 배분토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또 내년부터 지방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590억원의 세수가, 지역개발세 세율현실화로 18억원이 각각 증액돼 보통교부세 증액 등을 합칠 경우 내년 1천632억원의 재정이 순수하게 늘어나게 됐다.
한편 2005년부터 승합자동차(7∼10인승) 자동차 세율이 조정돼 상당액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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