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강력 반발

<속보> 여당의 의원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가 자주재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지난 9일자 1면) 국민회의가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도세총액의 5%로 증액하기로 했던 당초안을 철회, 현행 2.6%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영구화하고 시·군·자치구의 경비지원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을 폐지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권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 9일 당정회의를 갖고 일선 시·도가 전출금을 시·도세 총액의 5%로 증액하는 것에 반대하자 이를 현행 2.6%로 유지하되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하는 수정안을 내 11일중 국회에 제출, 오는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심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수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금중 담임수당, 교과수당 등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돼 약 6천600억원의 추가 소요재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법안은 지난달 한나라당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행자부, 자민련의 반대로 법안심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일선 시·도는 “국가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확보대책도 없이 법안을 개정한 것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교육관계자들을 어우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