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편의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시범 설치된다. 또 일부 일방통행로가 양방향으로 해제되며 주·정차구역이 확대되고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하향조정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교통여건의 변화에 맞춰 교통안전과 소통을 우선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계양구 계산3동 한국슈퍼∼한국아파트 사이 100m등 8개구간 1천753m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고시가 해제되며 89개 구간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된다.
또 동구 만석동 대우중공업∼중구 항동 신만석고가 사이 1.9㎞ 등 3개 구간 8.1㎞의 도로 속도제한이 시속 70㎞, 서구 가정동 가정파출소∼가좌동 동부제강 사이 4.6㎞ 등 2개구간 5.35㎞는 시속 60㎞(현재 8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부평구 부평1동 한국APT∼옛 북구청5거리 500m 등 8개구간 19.5㎞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내 도로 58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거나 개선된다.
이와함께 노폭이 좁고 보행자 이용이 많은 학교와 백화점, 시장 주변의 교차로 가운데 대각선 횡단수요가 많은 6∼7개소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다음달안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규제정비를 위해 도로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와 합동으로 시내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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