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딸 상습 성폭행

○…남양주경찰서는 8일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45·건축업·남양주시 금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8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친구(44)의 딸 박모양(17)을 인근 야산으로 유인,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욕보인 혐의.

이씨는 또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박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가평군 가평읍 야산으로 끌고가 마구 때리고 “생매장하겠다”고 위협한 혐의.

/남양주=이상범기자 s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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