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의식 노동계 갈등 외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의식,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업주 처벌’조항삭제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경련이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특히 이들 단체들이 모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어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국민회의는 7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이틀째 당사회의실을 점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한다’(2002년 실시)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노사정위를 통한 합의처리’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세웠다.

여기에 “여야는 물론 당에서 일방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노사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당소속의원들의 개별적인 입법추진으로 노사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차원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업자 처벌’조항의 삭제를 추진해온 노동계 출신 조성준, 조한천의원 등에 대해 비공식 경고까지 보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여야 의원 30여명이 의원입법 형태로 노동관계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3일 전경련측이 본격적인‘정치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

게다가 당초 한나라당은 지난해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이 조항이 법리상 맞지않아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과는 달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이 문제가 노사쟁점으로 부각되자 정부측의 중재에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이같은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했다.

다만 정창화정책위의장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화합을 깨는 방향으로 나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노사의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은 정치권이 이익단체의 압력에 떠밀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리당략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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